법인으로서 일부 종업원이 기거할 기숙사를 임차했습니다.
그런데 법인명의로 임차하지않고 대표이사와 직원명의로 각각 2군데에 임차계약을 했습니다.
임차료는 법인통장에서 임차인통장으로 바로 송금할 계획입니다.
이렇게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