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부터 2010년 신축한 건설/주택신축판매입니다.
2010년 완공후 매매가 되지않아 일시적으로 임대수입이 있어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2010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했구요
내부의가구류가 비품계정으로 계상되어 2010년도에 감가상각을 하였습니다.
2011년도 얼마전 매각하여 폐업신고를 하였습니다
원가를 산출하는데
비품도 포함하여 매각이 되었으므로
감가상각후 비품도 건물원가에 포함하여 매각비용으로 처리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