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저희 법인에 원재료를 납품하는 업체가 크레임이 발생하여 크레임에 대한 변상을 하겠다고한
문서를 받았습니다. 이경우 외상매입금 잔액이 \5,000,000원이고 크레임 금액이 \5,000,000원
입니다. 그러나 업체에서 크레임 세금계산서 즉 (-)차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회계 전산 장부에 남아 있는 외상매입금 잔액을 계속가지고 있다가 언제쯤 업체의
크레임 배상 문서를 근거로 회계처리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또한 제 생각으로는 크레임을 배상한다는 문서를 근거로 회계장부에 남아 있는 외상매입금을
잡이익 처리 하여도 무방한지? 또한 아래와 같이 분개처리 하면 되는지?
(아래)
차변 외상매입금 5,000,000 원 / 대변 잡이익 5,000,000 원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