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드립니다,,
법인카드로 개인이 썼을경우,,
당사자가 쓴만큼 법인통장에 입금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법인카드로 썼기때문에 법인자금으로 결제가 나가는뎅
대체하기가 복잡하여,.,.
개인이 입금할경우,, 세무사사무실에서는 가수금으로 처리한다고합니다
하지만 가수금으로 처리할경우 회계상으로 문제되는게 있는지?
개인적으로 써서 개인이름으로 입금할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아님 다른통장으로 받아도되는지? 실제적으로 법인통장으로 안받아도 상관없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