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회사입니다....
회사 자금이 타인에게 1000만원 지출 됐다가 그 돈이 회사 직원중 한사람(경리)개인통장으로 입금이 됐습니다.
그다음 개인통장에서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그럴경우 분개가 어떻게 되나요??
1000만원 지급된것은 우선 가지급금으로 처리 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