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 거래형태는 아래와 같습니다.
A사(중국) -----> B사(한국) -----> C사 (한국) 당사임
발주 발주
당사인 C사는 B사로 부터 오더(선박 건조의 일부분)를 수주하여 A사(중국)에 출장을 가서 공사를
하였으나 당사의 인력수급등의 문제로 인하여 중국 현지의 업체인 A사에서 인력을 수급하여 공사
를 완료 한 후 중국현지 업체인 A사는 당사인 C사에 별도 인건비 등을 청구 하였을 경우
1. 적격증빙이 인보이스로 가능한가요?
2. 부가세 신고를 해야되는지?
해야 한다면 과세유형 무엇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