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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차입금 답변 만족도
mii***   2011-06-29 오후 2:06: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14
법인대주주(70%소유)의 배우자(주주 30%소유)의 오빠한테 2억을 차입하고.

그에 대한 이자로 매월 160만원을 지급합니다.

160만원에 대한 이자소득세, 주민세 신고하고 납부하고 있구요..

이건에 대해서는 2억은 차입금 계상하고 160만원은 이자비용으로 인정되는거죠.?



차용증에 특별히 기재해야할 사항이있나요..?

(차용증에는 언제 얼마를 빌렸다는 내용외에..

이자를 받을 통장을 오빠가 지정한 계좌로 하고 있습니다.

오빠가 지정한 계좌는 오빠의 계좌가 아닌 오빠의 어머니 계좌로 되어있습니다.

오빠가 대금을 빌려주고.. 이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어머니한테 준다는거죠.)



문제될거 있나요.?

 
 
 
전문가 답변 2011-06-30 오전 8: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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