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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료 분개등등.. 답변 만족도
retortr***   2011-06-29 오후 1:04: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14

안경점을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일용직이 있구요..

1)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가 청구되었는데..

둘다.. 1월분 22420, 연체시 22680 라 하면요.. 2월분 22420

1월분이 연체되어 2월분과 같이 함께 납부했습니다.

이럴때 분개 부탁드립니다.

 

2)개인사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의 처리건 알려주세요..

(정직원이 있을때와.. 일용직만 있을때..)

 

3)그리고 개인사업장 명의가 아닌.. 본인 이름으로 된 차량이 있는데..

자동차 보험을 납부시..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4)그 차량에 넣은 주류대 비용처리건도요..

5)그리고 일용근로자가 외근시 쓴 주류대의 비용처리건도요..

 

 

어제 답변 감사드리며..

6)식당 재료를 상품으로 해도 무방하다 하셨는데..

만약 적합한 계정을 만들어 쓴다면..

회사설정 계정과목 몇번을 써서 뭐라 만들어 쓰면 좋을까요?

 

7)기존에 있는 <153 원재료> 계정의 이름을 (ctrl+f2)로 강제로 식재료로 바꿔 써도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1-06-30 오전 8: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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