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점을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일용직이 있구요..
1)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가 청구되었는데..
둘다.. 1월분 22420, 연체시 22680 라 하면요.. 2월분 22420
1월분이 연체되어 2월분과 같이 함께 납부했습니다.
이럴때 분개 부탁드립니다.
2)개인사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의 처리건 알려주세요..
(정직원이 있을때와.. 일용직만 있을때..)
3)그리고 개인사업장 명의가 아닌.. 본인 이름으로 된 차량이 있는데..
자동차 보험을 납부시..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4)그 차량에 넣은 주류대 비용처리건도요..
5)그리고 일용근로자가 외근시 쓴 주류대의 비용처리건도요..
어제 답변 감사드리며..
6)식당 재료를 상품으로 해도 무방하다 하셨는데..
만약 적합한 계정을 만들어 쓴다면..
회사설정 계정과목 몇번을 써서 뭐라 만들어 쓰면 좋을까요?
7)기존에 있는 <153 원재료> 계정의 이름을 (ctrl+f2)로 강제로 식재료로 바꿔 써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