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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분개 답변 만족도
cholee0***   2011-06-29 오전 11:24: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57

법인인데여 고용보험을 입력하려고 보니깐 1월~3월까지 금액이 예수금보다 납부액이 적드라구여

직원들 예수금(고용보험)은 1월달에만 109,450원 인데여 납부한 보험료는 50,860원 이에여

납부보험료는 3월까지 동일하구여

이럴때는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나여? 보험료만큼의 예수금만 띠면 된다고 하든데

그럼 예수금의 거래처는 어떻게 입력해야하나요

예수금 띨때 거래처명이 직원들로 들어가자나여

근데 금액이 작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여~

 
 
 
전문가 답변 2011-06-30 오전 7: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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