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토지임대사업을하고있는 간이사업자입니다
이 토지에 남편명의이름으로 가건물을 세워서 과세사업을(자동차수리) 영위하고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부부지간이라 무상임대로하여 토지임대사업은 무실적으로 신고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건물을 허물고 다시건물을지어서 자동차수리업을 재시작할예정이며
건물관련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야되므로 간이에서 일반으로 전환할껀데요
→ 일반으로전환했을때
1. 토목공사는 토지관련매입세액이라 불공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도랑이나 담벼락관련공사도 불공되는건가요?
2. 어디선가 건물을 짓기위한 기초공사는 매입세액 공제가 된다고 들은거같은데
토지관련매입세액 불공되는 내역과 / 건물을 허물고 다시지을때는 혹시 공제되는건없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