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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실한 임차인의 미납 공과금 답변 만족도
hanleanch***   2011-06-29 오전 9:41: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23

저희가 임대사업을 하는데요..

 

임차인이 퇴실하면서 수도료, 도시가스비, 전기요금, 위성방송수신료, 엘리베이터유지보수료, 전화요금, 정화조청소비 등 요금을 몇개월간 연체하고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보증금을 반환받고는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1. 그래서 회사에서 2백만원 정도 되는 공과금을 대신 지불해 주게 되었는데요.. 이 경우 이 금액을 회사 수도광열비나 통신비 등 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아니면 잡손실로 처리해야 할까요..

임대료만 받고 관리비는 별도로 받지 않았으며 임차인이 모든 공과금을 처리했습니다.

 

2. 그리고 만약 잡손실로 처리한다면 별도로 전화요금은 저희 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지불한 만큼 저희 경비로 처리하고 부가세공제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3. 퇴실한 이후 신규 입주자가 입주하기까지 2개월정도 기간이 있는데요 그 기간 동안 발생한 정화조청소비나 엘리베이터유지보수료 등 전 임차인과 상관없이 빈 건물을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은 저희 비용으로 처리해도 될까요...

 

질문이 복잡해졌네요~ 답변 부탁드려요~

 

 

 
 
 
전문가 답변 2011-06-30 오전 6: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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