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7월 퇴직연금가입하고, 추정액을 분할납부하기로 했습니다.
회계처리가 맞는지 확인부탁합니다.
퇴직금 대상액의 90%가량을 퇴직연금에 넣기로 하고, 나머지 10% 회사에서 퇴직금을 적립하여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1) 2011년 12월 31일로 해야할 회계처리는 무엇인가요?
2) 2011년 중 퇴직금 지급시 회게처리는 무엇인가요?
3) 2011년 5월에 퇴직금지급시 회계처리사항? (1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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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연4회 분할로 퇴직연금(확정급여형)에 지급납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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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예상금액의 90%를 퇴직연금에 납부하고, 10%는 회사퇴직급여 추계액에서 |
| 설정하기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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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퇴직연금운용자산 1억 / 보통예금1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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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퇴직연금운용자산 1억 / 보통예금1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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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퇴직연금운용자산 1억 / 보통예금1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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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12월 31일 회계기말에 퇴직연금 실제발생액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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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퇴직연금?)충당금전입액 4억원 / 퇴직연금충당금 4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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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퇴직연금운용수익발생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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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운영자산 1천만 / 퇴직연금운용수익1천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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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수수료 1만원 / 보통예금 1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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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퇴직연금 손실발생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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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운영비용 1천만원 / 퇴직연금운영자산 1천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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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수수료 1만원 / 보통예금 1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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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012년 1월에 직원퇴직시 1천만원 지급해야하는데, 연금액이 90%, 회사에서 10% |
| 추계하여 지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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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충당금 9백만원 / 퇴직연금운용자산 9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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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1백만원 / 미지급비용 1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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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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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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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원분은 제)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임원분은 판)퇴직급여충당금으로 해야할지 |
| 아니면 퇴직금으로 해야할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