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에서 당사에 용역인원을 제공 해 주고
당사는 용역인원을 사용하고 인건비를 당사에서 지급.원천징수이행신고를 하고 난후
학교법인으로부터 지급된 인건비를 수령합니다. 거의 1년동안 지속된다면
질문1) 이런 형태도 국고보조금 수령한거 처럼 처리하나요?
질문2) 현재는 당사에서 지급하는 부분은 인건비처리하고 학교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인건비는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맞나요?
질문3) 또다른 방법으로 처리하는게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