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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단계에서 고정자산 감가상각관련 답변 만족도
luny1***   2011-06-28 오후 2:02:2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89

법인 설립단계입니다.

 

고정자산 (취득가액이 100만원 초과하였으므로 즉시상각의제 대상아님. )

을 취득하여 이를 자산으로 재무제표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해당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을 고정자산에 등록하여 감가상각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토지(유형자산)의 경우에는 어떤 근거로 그 취득가액 또는 장부가액을 재무제표에 기재하여야 하는지요 ?

 

또한 내용연수는 업종별/자산별로 적용하여야 한다는데 혹시 정리해놓은 표가 있는지요 ?

 
 
 
전문가 답변 2011-06-29 오전 5: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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