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단계입니다.
고정자산 (취득가액이 100만원 초과하였으므로 즉시상각의제 대상아님. )
을 취득하여 이를 자산으로 재무제표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해당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을 고정자산에 등록하여 감가상각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토지(유형자산)의 경우에는 어떤 근거로 그 취득가액 또는 장부가액을 재무제표에 기재하여야 하는지요 ?
또한 내용연수는 업종별/자산별로 적용하여야 한다는데 혹시 정리해놓은 표가 있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