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아파죽겠는데요
6월연금보험료가 7,038,860원인데 여기서 소급감소분943,620원 이라서 납부금액은6,093,410원입니다 여기서 소급감소분은 저희직원이 산재처리를3월4일부로 신청했는데 5월쯤 서류준비한다고
늦게 연금공단에 신고해서 3월분 연금료 개인175,270원 회사175,270원은 직원급여조금나와서
예수금으로175,270원 공제했습니다 그리고 4월은 개인분 175,270원은 직원급여가 없어서 급여에서 공제하지 못하고 회사에서 납부하였습니다 5월도 175,270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6월에 소급감소분으로 943,620원 (회사471,810 개인471,810원)나왔는데 3월개인175,270원은
직원개인에게 환급해주어야 되고요 (산재기간이3~7월간 연금보험료는 면제해준다고합니다)
4,5월 개인분은172,270원,172,270원은 회사에서부담했기에 3월연금료개인공제분만 면제하거든요
그리고6월급여줄때 대변에 연금보험료 예수금금액이
급여 / 국민연금 예수금을 얼마로 잡아야되고
연금료납부시 세금과공과 /제예금 이금액
예수금 금액을 어떻게해야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