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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53에 대해 다시 질문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
n4e***   2003-09-08 오전 9:17:1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98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아직 명확하지 않은 것이 있어 질문 다시 드립니다.

거래처나 다른 회사가 아닌 본사나 다른 지점 사람들이 회의차

회사에 방문하여 같이 관광도 하고 식사도 했다면

이 것도 접대비로 분류해야 하는지요?

제 생각에는 회의비로 분류해야 할것 같아서요.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3-09-16 오전 1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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