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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확정급여형 답변 만족도
be***   2011-06-28 오전 9:28: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00
1) 2010년까지 일반직원 퇴직금 중도정산 처리, 임원 추계액처리함
일반직원 : 퇴직금/ 미지급비용
임원 : 퇴직급여추계액 / 퇴직급여충당금
2) 2011년 6월, 앞전 퇴직금 관련 일반직원분은 당기 모두 지급하기로 하고 
임원분의 퇴직급여충당금은 퇴직연금으로 전환하기로 함
회계처리?
3) 연4회 분할로 퇴직연금(확정급여형)에 지급납부함
  (퇴직금예상금액의 90%를 퇴직연금에 납부하고, 10%는 회사퇴직급여 추계액에서 
    설정하기로함)
6월, 퇴직연금운용자산 1억 / 보통예금1억
9월, 퇴직연금운용자산 1억 / 보통예금1억
11월, 퇴직연금운용자산 1억 / 보통예금1억
4) 12월 31일 회계기말에 퇴직연금 실제발생액 처리
퇴직급여(퇴직연금?)충당금전입액 4억원 / 퇴직연금충당금 4억
5) 퇴직연금운용수익발생시
퇴직연금 운영자산 1천만 / 퇴직연금운용수익1천만
지급수수료 1만원         /   보통예금 1만원
6)  퇴직연금 손실발생시
퇴직연금운영비용 1천만원 / 퇴직연금운영자산 1천만
지급수수료 1만원         /   보통예금 1만원
7) 2012년 1월에 직원퇴직시  1천만원 지급해야하는데, 연금액이 90%, 회사에서 10%
추계하여 지급시
퇴직급여충당금 9백만원 / 퇴직연금운용자산 9백만원
퇴직금 1백만원        /   미지급비용 1백만원
/ 예수금
/ 예수금
※ 직원분은 제)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임원분은 판)퇴직급여충당금으로 해야할지
   아니면 퇴직금으로 해야할지요
 
 
 
전문가 답변 2011-06-29 오전 6: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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