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 법인거래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자 합니다
서로 협약하고 공사를 진행하는데 처음 협약맺은 A사가 공사를 못하게 되어 B사에게 승계하고
서로 협약을 다시 맺어습니다.
근데 B사에서는 신탁법상 A사와 저희랑 계산서를 발행하라고 하는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