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사. 법인회사 접대비 처리건 문의합니다.
그리고 개인회사의 접대비를 사업자 이외의 카드로 처리시.. 어찌되나요?
소득세 계산시 한도가 있다는데..
것도 알려주시고..
전반적인 접대비에 대해 알려주세요..
식당의 경우.. 파는 음식은 상품매출로 잡고..
음식에 들어가는 재료들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는데요..
그 재료들의 계정은 무엇으로 하나요?
그리고 음식재료를 상품으로 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괜찮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