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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ju0***   2011-06-27 오후 7:45: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83

저희 남편이 6월21일자로 사업자 등록을 신규로 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 등록을 내기 전에 화물차량을 5월30일자로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업자 등록을 내기 전에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자동차 회사에 요청했지만, 출고일 익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며, 개인에게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영수증을 받았는데, 이럴 경우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하며 그 화물차량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또한 이 차량에 대해 쓴 차량 등록세와 비용 또한 어떻게 회계처리 해야 하나요:: 그리고 이 차량에 대해 쓰는 보험료,유류대, 수리비,통행료 또한 어떻게 회계처리 해야하나요

 

세무서에서는 불공으로 세금계산서를 신고하라고 하지만, 현대 자동차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줄 수 없다고 하는데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1-06-28 오전 9: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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