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에 A업체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여러건을 (양쪽 모두 신고완료함)
계약해제로 경정청구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계약해제된 증빙만 가지고 경정청구가 가능한지요.
아니면 계약해제를 발급사유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모두 발행해야 하는지요.
A업체에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면 그 세금계산서를 가지고 수정신고를 하겠다고합니다.
그런데 건 수가 많아 다른 증빙으로 대체 가능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경정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경정청구 시 필요한 증빙서류를 알려주시고, 수정세금계산서를 꼭 발행해야하는 건지 검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