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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총액신고관련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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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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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7 오후 4:35:4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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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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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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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건설법인회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고용,산재 보험가입이 3가지로 가입이 되어있어요.
건설업본사, 정보처리및기타운용관련사업(연구소), 기타건설공사(공사현장)로 구분되어 3가지로 가입되어있습니다.
건설업본사는 고용,산재가 가입이되어있고 연구소와 공사현장은 산재만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제가 입사전부터 이렇게 관리가 되어있더군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건 전에는 직원이 20명이 넘었기에 분리해서 보수총액신고를 해줬는데.. 지금은 대표자포함 5명이거든요. 회사가 너무 어렵다보니 인원축소가 되면서 연구소 직원들도 다 퇴사하고,, 이렇게 적은 인원인데 나눠서 신고하기 뭐해서 3월말에 보수총액신고를 건설업본사로 적용해서 다 신고를 했답니다.
지금 현재 남은 두개의 보험신고때문에 보수총액신고서가 막 날라와요.
산재가입을 한사람이 이중으로 가입가능한가요?
연구소쪽은 보수총액신고 안하고 소멸신고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공사현장쪽은 공사수주를 하면 일괄적용신고를 하기때문에 유지를 해야하는데
산재보험은 살아있고 고용보험은 소멸되어있어서 직원하나를 신고하려해도 고용보험때문에.. 그렇다면 지금은 소멸신고를 하고 공사수주를 하면 새로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해줘도 되나요?
정말 머리아파요 ㅠ
쉽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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