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1년 7월 1일부로 의료용역의 몇가지 항복에 대해서 부가세과세를 시행하게 되었는데요
병원에서 근무를 하다보니 직원에 대해서 진료비의 일정부분을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에 해당하는 쌍꺼플 수술에대해서 부가세를 적용하게 됩니다
수술 100만원 + 부가세 10만원
30%를 감면해 주게 되면
매출채권 77만 // 수익 100만
진료비감면 33만 VAT 10만
VAT를 병원부담 30% 본인부담 70%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것이 맞는지
매출채권 80만 // 수익 100만
진료비감면 30만 VAT 10만
VAT를 병원 0% 본인부담 100%로 처리를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본인감면에 대해서는 진료비감면액 만큼 개인소득에 과세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게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