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적하보험 문의드립니다.
적하보험 가입하고 LC 건으로 CFR 조건이면 차후에
선적서류 찾으러 은행에 갈때 은행에 보험 증권을 챙겨줘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은행에 적하보험을 줄때
적하보험증서에 보면 ORIGINAL , DUPLICATE, COPY 이렇게 표기가되어있잖아요.
이셋중에 어느것을 은행에 주면되나요~??
그리고 적하보험을 들고 차후에 배가 선적되어 팩스로 인보이스, 패킹을 수출업체한테서
받아보면 인보이스 금액이 적하보험 가입할 당시금액과 조금 변동이 생길때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원칙적으로는 적하보험도 정정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실무상에서도~~ 금액이 조금변동되는건도 건건이 적하보험을 정정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