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법인은 비상장 일반법인 입니다. 이번 6월16일에 타법인(코스탁법인)에서 10억을 자본금
출자한 경우 입니다. 타법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 입니다. 10억을 출자한 타법인(코스탁법인)
에 대표이사가 저희 법인에 대대주주(A)-> (97.3%)이며서 등기이사로 되어 입니다.
자세한 저희 법인의 지분 구조는 이래와 같습니다.
(아래) 액면가:5,000원(총 자본금 15억)
10억 자본금 출자전
구분 주식수 지분율 관계 비고
대주주(A) 292,000 97.3% (출자 타법인 대표이사) 본인(A)는10억을 출자하는 코스탁법인에
주주(B) 4,000 1.33% (출자 타법인 등기이사) 모친 대표이사이며 21%정도 코스탁
주주(C) 4,000 1.33% 처 주주식을 소유하고 있슴
10억 자본금 출전후(액면가:5,000원 총자본금 25억)
구분 주식수 지분율 관계
대주주(A) 292,000 58.4% (출자 타법인 대표이사) 본인
주주(B) 4,000 0.80% (출자 타법인 등기이사) 모친
주주(C) 4,000 0.80%
타법인 (D) 200,000 40.0% (특수관계인 타법인(코스탁법인)
이경우 타법인(코스탁 법인)에서 비상장법인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인데 취득세등 세금문제가
발생할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