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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kyu***   2011-06-27 오전 11:03: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70

저희법인은 비상장 일반법인 입니다. 이번 6월16일에 타법인(코스탁법인)에서 10억을 자본금

출자한 경우 입니다. 타법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 입니다. 10억을 출자한 타법인(코스탁법인)

에 대표이사가 저희 법인에 대대주주(A)-> (97.3%)이며서 등기이사로 되어 입니다.

자세한 저희 법인의 지분 구조는 이래와 같습니다.

 

 

(아래) 액면가:5,000원(총 자본금 15억)

 

 10억 자본금 출자전                    

 

   구분        주식수      지분율            관계                                           비고

 대주주(A)  292,000     97.3%   (출자 타법인 대표이사)  본인(A)는10억을 출자하는 코스탁법인에

 

    주주(B)     4,000      1.33%  (출자 타법인 등기이사)  모친      대표이사이며 21%정도 코스탁

 

    주주(C)     4,000      1.33%                                    처         주주식을 소유하고 있슴

 

 

 10억 자본금 출전후(액면가:5,000원  총자본금 25억)

 

   구분        주식수      지분율                  관계      

 

대주주(A)  292,000      58.4%       (출자 타법인 대표이사)    본인

  

   주주(B)     4,000       0.80%       (출자 타법인 등기이사)   모친

 

   주주(C)     4,000       0.80%            

 

타법인 (D)  200,000      40.0%      (특수관계인 타법인(코스탁법인) 

 

 

이경우 타법인(코스탁 법인)에서 비상장법인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인데 취득세등 세금문제가

발생할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1-06-28 오전 8: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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