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6월에 개업한 간이과세자입니다.
음식점을 오픈했는데.
냉장고랑, 선반등 여러가지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받았습니다..
일각에서는 간이과세자들은 매입분 환급 자체가 없다고 하는데
간이과세자들은 매입분에 대해 환급을 못받는건지요?
일반과세자들은 부가세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걸로아는데..
궁금합니다.
더 나아가, 간이과세자들이 부가세신고시 환급받을 거리나, 주의점 이있으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