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대여금 잔액이 9,287,915인데
여기에대한 충당금설정이 7,972,530으로 남아있습니다
1%가 92,879인데 7,879,651원이 더 많이 남겨졌어요
이럴경우 대손처리 분개방법과
법인세 조정시 해야할 사항을 갈켜주세요(단기대여금 9,287,915전액 대손처리시)
답변봤는데..
저는 이렇게 분개했는데요
대손충당금 7,879,651 대손충당금의 환입 7,879,651
대손충당금 92,879 단기대여금 9,287,915
대손상각비 9,195,036
이렇게하면
세무조정을 따로 해야하나요??
* 그런데 이경우도....
5년전 단기대여금에 대한 충당금설정후 대손상각비를 손금불산입 시켜놨던데요
세무조정시 손익에만 비용처리하고 실제 법인세에선 손금불산입시킨 부분을
이번에 환입시키고 조정하는데 실제 경비도 처리못한부분을 올해 수익처리되는건데
이럴경우 5년전 유보해둔 대손상각비를 살릴방법은 없나요?
대손충당금의 환입만큼 영업외수익을
손금산입할순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