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에 대한 과다 충당금 설정시..
이번 연도에서 맞게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럴경우 과다계상한 부분은
대손충당금환입으로 영업외수익 처리하는데
실제 이 수익부분이..
대손상각비로 분개할 당시 세무조정에는 손금불산입시키고 유보시킨 부분인데
다음연도에 이 유보부분이 이월안되고 넘겨져 왔습니다.
그럴경우.. 비용처리 안했던 부분인데..
이번연도에 4억을 이익내야하는건가요?
이해가 잘안되서요..
다시 그부분은 손금산입해서...
법인조정시 이익으로 처리안해야하는게 아닌가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