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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6***   2011-06-27 오전 9:13: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96

매출채권에 대한 과다 충당금 설정시..

이번 연도에서 맞게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럴경우 과다계상한 부분은

대손충당금환입으로 영업외수익 처리하는데

실제 이 수익부분이..

대손상각비로 분개할 당시 세무조정에는 손금불산입시키고 유보시킨 부분인데

다음연도에 이 유보부분이 이월안되고 넘겨져 왔습니다.

그럴경우.. 비용처리 안했던 부분인데..

이번연도에 4억을 이익내야하는건가요?

이해가 잘안되서요..

 

다시 그부분은 손금산입해서...

법인조정시 이익으로 처리안해야하는게 아닌가해서요

 
 
 
전문가 답변 2011-06-28 오전 7: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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