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세법 비용인식 답변 만족도
ky***   2011-06-27 오전 1:31:5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55
세법에서  업무와의 연관여부에따라  비용인정을 따지는데

만약 직원이나 임원의  구두수선비나 세탁비용?

이런것은  말하기 나름인데  이런것도 비용인정으로 될수도 있나요?



회사내 출장비규정에

출장을 하면 숙박이나 교통비는 실비정산으로 하고

출장기간동안 식비나 잡비등의 용도로 하루에 3만원씩 지급된다고 규정이 되있습니다.

이렇다하더라고 영수증을 구비한것만!! 비용인정이 되는건가요?

3만원씩 지급하는것에 대한 영수증이없다면

이때  비용인정안되고, 적격증빙불비가산세 두부분 다 적용되는건가요

아님 적격증빙불비가산세만 적용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1-06-27 오전 7:52:15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