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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답변 만족도
ky***   2011-06-27 오전 1:21: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32
소프트웨어관련 용역 매출 업체입니다.

하도급법이라는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도급법에서 원청수금후 15일내 하청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라는게 있습니다.

이게  선급금만 해당되는건지

아니면  매달 세금계산서 발행건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는것인지요?



계약서상에 '원청수금조건, 청구후 14일내 지급' 이라고 명시되있고

지체일수에 대한 연체이자가 명시되있습니다.

청구는 세금게산서 발행일을 말하는것인가요?



위 말은 원청수금이되었다면  하청업체로부터 세금계싼서를 수신후 14일내에

지급하면 문제없다는 뜻인가요?



계약서에 명시가 안되어잇어도

하도급법은 모든 거래시 근본적으로 깔려있는건가요?

그렇다면 계약서 작성시 대금지급관련 문구가 소용이 없는것같아서요



 
 
 
전문가 답변 2011-06-27 오전 8: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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