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에서 개인카드로 사용한 복리후생비를 비용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비용인데 개인카드 사용분이라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카드 사용분은 부가가치세 공제받을 방법이 없나요??
그리고 법인카드로 접대비를 사용한것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않기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때에도 신고를 따로 하지 않습니다. 저희쪽에서 받지않는 금액이라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것 같은데, 이 두가지 질문에 답변을 법조항으로 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