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물품을 수입할때
T/T 건과 AT SIGHT 건은 은행에 물품대금을 지급할때
미착상품 / 보통예금
이렇게 전표를 끊으면되나요~?
유산세건은
미착상품 / 외화단기차입금
외화단기차입금 / 보통예금
이렇게 전표를 끊으면되나요~??
그리고요~
관세사에 통관료등을 결재해주었을경우
선급금/보통예금으로 전표를 끊고
관세사와 결재해준금액에대해서 정산할때는
미착품/선급금
으로 끊는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미착품/ 선급금 으로 전표를 끊을때 전표 날짜는 계산서는 계산서발행날짜이고, 영수증으로되어있는것은 영수증 날짜 기준으로 전표를 끊으면되나요~????
계산서와 영수증 날짜가 서로 틀릴경우는 날짜별로 여러건의 전표를 끊어야하는게 맞나요~??? 관세 납부한건은 미착품 / 선급금으로 끊을때 미착품 거래처를 인천세관으로 잡아야하나요???? 기타 계산서와 영수증도 거래처별로 미착품 /선급금 으로 끊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