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매출금에 대한 충당금이 4억가까이 과다계상되었습니다..
현재 43기인데 38기 부분에서 잘못처리되어 이월되었습니다...
4억이 대손상각비와 충당금으로 대체처리되었는데
조정명세서에서 손금불산입시킨 부분인데요
이럴경우 실제 손금산입이 안된부분이니까
이번 처리할때는 손금산입하면 되는지요???
기수가 많이 차이나는데 상관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