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에서 기계장비를 거래처에 5년 의무사용조건으로 무상으로 임대해주고 소모품을
구매하여 사용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거래처 사정에 의하여 기계장비를 5년이상 사용하지 못하는경우는 다음의 조건대로 장비대금을 상환하기고 되었는데요
1.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는 장비금액 85% 상환
2.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는 장비금액 70% 상환
3.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는 장비금액 55% 상환
4. 계약체결일로부터 4년 이내는 장비금액 40% 상환
5.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는 장비금액 25% 상환
- 참고로 장비금액은 \8,500,000 입니다.
이런경우 회사에서는 재고자산이 출고가 되었기때문에 회계처리를 해야할꺼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무상으로 공급이 아니고 임대이니깐 부가세 신고납부는 안하는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