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은행인터넷뱅킹에서 EDI 로 신용장을 개설한건은 저희통장에 수입개설료 라고해서
돈이 지출이 되더라구요.
이건에대해서는 따로 영수증이나. 증빙할 서류가 없잖아요.
저희통장에 수입개설료 라고 찍혀있으니 상관없는건가요?
아님 은행에 말해서 수입개설료 영수증이나 그런걸 받아야하나요??????
만약 통장에 수입개설료 라고 찍혀있어서 상관없다고 한다면~
세무사사무실에는 줄 서류가 없는데~ 통장에 찍혀있으니 상관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