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기장을 세무사사무실에 맡기고있습니다.
부가세 신고 할때마다.
세무사 사무실에 서류를 갖다주는데요.
물품 수입건에대해서는 세무사사무실에 면장,수입관련계산서,발생영수증들은 관련건에대해서는
한번에 묶어서 드려야하나요?
저희 세무사사무실 직원에게 물어봐도~ 편한대로~주세요..이러시던데....,,'
보통 어떤식을 수입건에대해서는 자료를 넘겨주나요?
그리고 저희가 사장님과 직원 저혼자 이렇게있습니다.
접대비에관련된 카드사용은 당연 부가세환급을 못받고, 식당에서 사용한 카드건에대해서는 부가세환급을 받을수있잖아요. 그런데 식당은 에매한건이라서. 부과세 환급을 대부분 거래처에서
안하는것같더라구요.
식당에서 지출한 카드건은 부과세 환급을 신청안하는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