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가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 받았습니다.
총 분양액이 770,400,000(공급가 700,363,640 /세액 70,036,360)인데 3%가 할인이 되어
매입 세금 계산서 747,288,000원을 지불하고,
분양받은 곳으로 부터 10%를 할인받기로 하여 매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77,040,000원(공급가 70,036,364/세액 7,003,636)을 환급 받았습니다.
할인받은 금액 77,040,000원은 어떻게 분개를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