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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상각에 대하여... 답변 만족도
gunman***   2011-06-23 오후 3:48: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56

대손상각처리에 대하여 질문하고자합니다

 

우선 저에 대한 소개부터 하자면...

저는 상사채권의 미수금 채권에 대한 채권추심을 전문으로하는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원입니다

 

저희가 접촉하는 법인업체중에서 상당한 수가

대손처리에 대해 부족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

제가 대신하여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1. 매매대금 혹은 물품대금으로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발행하여 부가세 신고까지 마친건에 대하여

  대금 결제가 안된것들중 일정기간이 지나거나 요건이 충족되면 대손 상각시킬수 있는것으로 알 

  고 있는데.. 왜 해당업체의 세무사사무실에서 이런 처리를 안내하거나 처리해주지 않는지 이해

  할수가 없습니다 설마 이런것이 있는지 모르고 있지는 않겠지요...?

 

2. 물론 제 질문의 목적은 대손상각처리를 통해 부가세를 포함한 법인세의 환급입니다

 

3. 대손상각을 위해 요건을 갖추기 위해 신용정보회사의 신용조사회보서나 상각의견서를

   받아서 처리하면 되는걸로 아는데 ...맞는지요..?

 

4. 맞다면, 환급의 범위나 환급액의 추정은 어떻게 하나요..?

 

5. 혹시, 담당하는 세무사사무실과 별개로 타 세무사에서 그 건에 대한 대손상각과 환급금 신청만

   따로 할수도 있나요..? 하게된다면 비용은...?

 

제가 세무회계에 대한 지식이 전무해서

두서없이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전문가 답변 2011-06-24 오전 7:5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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