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영수증 분개 처리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당사에서는 직원들의 식사를 보조해 주고 있는데,
직원이 1개월간 외근시 식사한 것에 대하여 월결산하여
일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수의 직원이 여러개의 식비 영수증을 올릴 경우
건건이 분개를 하는 것에 대하여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든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 A가 한달 동안 아래와 같이 식사를 했다고 가정을 했을때,
(아래)
1/1 식당 "가" 5,000원
1/5 식당 "나" 5,000원
1/8 식당 "다" 5,000원
1/15 식당 "라"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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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식으로 약 20군데에서 식사를 할경우
기존에는 분개를
차) 복리후생비 식당 "가" 5,000원 대) 미지급금 직원"A" 5,000원
복리후생비 식당 "나" 5,000원 대) 미지급금 직원"A" 5,000원
복리후생비 식당 "다" 5,000원 대) 미지급금 직원"A" 5,000원
복리후생비 식당 "라" 5,000원 대) 미지급금 직원"A"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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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복리후생비 100,000원 미지급금 100,000원
위와 같이 하였는데,
이것을 간소화 하여
차) 복리후생비(거래처 X) 100,000원 대) 미지급금 직원 "A" 100,000원
으로 변경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거래처 별로 반드시 나누어서 해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확인을 받고 싶습니다.
전자와 후자의 경우에 세무조사 시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