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대여금에 대한 대손처리를 하려고하는데요
단기대여금 잔액이 9,287,915이고
대손충당금이 7,972,530이 설정되어있어요 --;;;
계속 이월그대로 넘어왔는데
대변 단기대여금 9,287,915
차변 대손충당금 7,972,530
차변 대손상각비 1,315,385
이렇게해도 되나요??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에서..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야하구요????
한도초과액이 1,222,506 과소환입이 -2,630,770로 뜨는데...
손금불산입 1,222,506
익금산입 2,630,770 이렇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기타사외유출이 아닌 유보로 하는게 맞는가요
아님 대손상각비말고 잡손실 이런식으로 처리가 가능한건가요?
또 추가질문요
외상매출금의 잔액 1%보다 더 많은 충당금이 설정됐을경우
무조건 대손충당금 환입을 해야하나요??
4억이나 되는데.. ㅠㅠ 영업외이익이 넘 많이나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