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궁금한 점이있습니다.
급여를 국내에서 받고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에 가족이 있어서 급여를 모두 해외로 보낼시 연말정산 공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부양공제는 가능하지만 급여가 다 해외로 송금을 하기 때문에 비용도 다 해외에서 소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납부가 나오면 납부를 할수 밖에 없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