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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hae7***   2011-06-22 오후 4:17: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10

예) 정부출연금 1,000

     민간부담금 현금 100

                      현물 50

 

 

국고보조금 운영통장이 따로있습니다.

현재는 급여가 지출된이후 신청을 하면 운영통장으로 자동으로 입금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1. 회사에서 급여 지출시

   급여 20     /    보통예금  20

   ->국고보금 신청을 하여 입금시

   보통예금 10  / 국고보조금 10

   국고보조금 10 / 급여 10

   =>이렇게 회계처리 하는게 맞는지요??(비용관련 계정은 다 이렇게 처리를 해도 되는건지요)

     

 

2. 앞으로 민간부담금을 지출시

   선급금 100 / 보통예금 100

  

 

   

 

 

 

 

 

 

 
 
 
전문가 답변 2011-06-23 오전 8: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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