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접대비 건당 50만원 이상의 지출에 대해선 업무관련성 입증을 해야하는 의무로 인해
접대상대방의 인적사항등을 기록,보관해야햐는 번거로움이 있어
대부분의 법인들이 50만원 이상에 대해선 꺼려했는데요...
2009년 1월1일 접대비 업무관련성 입증에 관한 고시 폐지 되었쟎아요....
그럼 법인은 50만원 이상을 결제하여도 무방한지... 다른 불이익은 없는지 자문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