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강화사업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입니다.(지원처:경기중소기업)
공급가 6,000,000 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지만, 이의 10% 60만원과 부가세 60만원 총 120만원만
내면 나머지는 보조금처리로 역량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럴때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