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저희 회사가 100만원에 물품을 구매하여 수출하는 회사에 납품을 하였을 경우, 금액 지불조건이 계약금 20%, 중도금 70%,잔금 10%라고 할때,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기재하는 금액란에 100만원을 한번에 기재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첫번째에,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을 금액이 계약금20% 즉, 20만원을
두번째에는 중도금70%의 금액의 순으로 구매확인서를 발급받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