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답변관련하여?
입금시마다 기준환율이 다릅니다. 반드시 선입선출법으로 해야하는지요?
출금시 기준환율로 적용하면 안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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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2011년 3월 24일 외화통장 USD 2,000.00 해외출장비로 인출시 분개?
[답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화통장 원화잔액 55,000,000원
USD 5,000.00 × 1,100원/$
외화통장 USD 2,000.00 해외출장비로 인출
가지급금 22,000,000 / 보통예금(외화) 22,000,000
2. 2011년 3월 27일 외화통장 결산이자 USD 1.77 입금시 분개?
[답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USD 1.77 입금(기준환율 1,150원/$ 가정)
보통예금(외화) 2,035 / 이자수익 2,035
3. 1번과 2번 환율적용시 3월24과 3월27일 자 매매기준율을 적용하면 되는지요?
[답변] 1번의 경우 장부 기장시 적용한 환율을 적용하여야 하며, 환율변동으로 입급시 마다 장부기재금액 환율이 다른 경우 출금시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