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회사가 얼마전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추징세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때, 법인세부분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고 - 손금불산입 하며
가산세 부분은 세금과공과(손금불산입)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질문1) 법인세부분을 법인세추납액 계정외에 쓸수있는 다른계정은 없나요?
"법인세추납액"계정이 등록이 안되있어서요..
질문2) 법인세 추징세액과 관련하여 지방세는 10% 따로 납부하는게 맞는지요?
그때, 신고는 어떻게, 언제까지 해야하며, 지방세납부 부분 계정과목은 어떤것을 써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