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에 거주하는 1주택자 입니다.
2009년 7월 21일에 등기하였고,
2009년 9월 11일에 가족전부 전입하였는데,
영아인 자녀를 시골부모님께 양육위탁한 관계로 2009년 10월 15일에
시골로 주민등록을 하고 ..몇달후에 다시 서울로 주소변경을 하였습니다.
이런경우에 비과세 거주요건을 충족하려면 언제까지 거주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자녀는 1명이고 08년생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