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본사(외국)에서 기계부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도소매)를 하는 업체입니다.
거래처 물품을 본사에 보내어 수리를 하였고, 그에 따른 수리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수리비용에 대해서는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를 할 예정입니다.
일반적인 매출 분개는 아래와 같이 하면 되고,
외상매출금/상품매출,부가세
매출원가/재고
수리품일 경우에도 똑같이,
외상매출금/서비스매출,부가세
매출원가/ ??
매출원가를 잡아야 되나요?
그리고 수리품 입고시에는
수선비/외상매입금
이렇게 분개를 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