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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수리품 처리 답변 만족도
dbswlsal***   2011-06-21 오후 2:17: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97

저희 회사는 본사(외국)에서 기계부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도소매)를 하는 업체입니다.

 

거래처 물품을 본사에 보내어 수리를 하였고, 그에 따른 수리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수리비용에 대해서는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를 할 예정입니다.

 

일반적인 매출 분개는 아래와 같이 하면 되고, 

 

외상매출금/상품매출,부가세

매출원가/재고  

 

수리품일 경우에도 똑같이,

 

외상매출금/서비스매출,부가세

매출원가/ ??

 

매출원가를 잡아야 되나요?

 

그리고 수리품 입고시에는

 

수선비/외상매입금

 

이렇게 분개를 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전문가 답변 2011-06-22 오전 8: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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