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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취득자산 내용연수변경 신고 답변 만족도
UUHACCO***   2011-06-21 오후 12:09: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63

임차하여 사용하던 건물을 전년도에 기부받았습니다.

 

중고취득자산의 경우 관할세무서에 내용연수를 변경하여 신고하여야 했으나

법인세신고시 누락이 되었습니다.

 

1) 내용연수변경신고 누락과 관련된 가산세 등이 있는지요?

 

2) 그리고 변경된 내용연수를 적용받고자 할 경우 업무처리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빠른 회신 부탁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1-06-22 오전 8: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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