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하여 사용하던 건물을 전년도에 기부받았습니다.
중고취득자산의 경우 관할세무서에 내용연수를 변경하여 신고하여야 했으나
법인세신고시 누락이 되었습니다.
1) 내용연수변경신고 누락과 관련된 가산세 등이 있는지요?
2) 그리고 변경된 내용연수를 적용받고자 할 경우 업무처리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빠른 회신 부탁 드립니다.